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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9. 2.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금의 범위

징세과-884 징세과-884 징세과884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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