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7. 14.
압류금지 된 소액금융재산의 적용 범위
징세과-703 징세과-703 징세과703 20110714 201107 2011 07 14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47, 2009.0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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