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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6. 24.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징세과-630 징세과-630 징세과630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및 같은법 기본통칙 5-0…2에 해당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하는 것입니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〇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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