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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48 부동산거래관리과-48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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