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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19.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시 계산서 교부여부

법인세과-491 법인세과-491 법인세과491 20110719 201107 2011 07 19

요지

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3802, 2008.12.4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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