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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9.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20110809 201108 2011 08 09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본문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이 때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법규과-992, 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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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20110809 201108 2011 08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