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6. 10.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401 법인세과-401 법인세과401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법규과-722, 2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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