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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20.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과-494 법인세과-494 법인세과494 20110720 201107 2011 07 20

요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함

본문

2010.6.30. 이전에 지배·종속회사간 합병함에 있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법인-421(2011.5.20.)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17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795(2010.08.25) 2.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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