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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2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40 부가가치세과-1140 부가가치세과1140 20110922 201109 2011 09 22

요지

사업자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87, 2000.08.0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별표 2]는 현행은[별표 4]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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