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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19.

저작권자가 법인인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19 부가가치세과-1119 부가가치세과1119 20110919 201109 2011 09 19

요지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31, 2005.0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저작권자가 이자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531, 2005.04.22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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