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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139 부가가치세과-1139 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 201109 2011 09 22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본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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