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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6.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3 20110906 201109 2011 09 06

요지

지배ㆍ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함

본문

지배ㆍ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상법상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이 자산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일치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상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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