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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6.

지배ㆍ종속회사 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4 20110906 201109 2011 09 06

요지

지배ㆍ종속회사 간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본문

지배ㆍ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7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법인세법」 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제2호의 “피힙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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