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25.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법인세과-510 법인세과-510 법인세과510 20110725 201107 2011 07 25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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