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2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609 법인세과-609 법인세과609 20110825 201108 2011 08 25
요지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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