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14.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법인세과-470 법인세과-470 법인세과470 20110714 201107 2011 07 14
요지
법인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채무를 면제받은 상대방 법인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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