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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1.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개발비의 세무처리

법인세과-87 법인세과-87 법인세과87 20110201 201102 2011 02 01

요지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96(2003.03.21) o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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