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15.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05 법인세과-105 법인세과105 20110215 201102 2011 02 15
요지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이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 2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2011.2.1.) 정리금융기관인 (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호가목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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