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15.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법인세과-476 법인세과-476 법인세과476 20110715 201107 2011 07 15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