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27.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521 법인세과-521 법인세과521 20110727 201107 2011 07 27
요지
국기원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이 새로 디자인된 태권도 도복을 개발하여 승단․승품심사에 참가하는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도복을 착용하게 하는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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