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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9.

수익사업 폐지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570 법인세과-570 법인세과570 20110809 201108 2011 08 0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익사업 폐지 후에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등 해당 단체의 단체성과 동질성의 계속유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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