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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31.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여부

법인세과-636 법인세과-636 법인세과636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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