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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3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644 법인세과-644 법인세과644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중단없이 계속하여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것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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