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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28.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법인세과-524 법인세과-524 법인세과524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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