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6. 24.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과-424 법인세과-424 법인세과424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법규과-688,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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