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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5. 30.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법인세과-380 법인세과-380 법인세과380 20110530 201105 2011 05 30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7, 2010.6.3.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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