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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7.

도시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익금 여부

법인세과-451 법인세과-451 법인세과451 20110707 201107 2011 07 07

요지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은 항구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시점 또는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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