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11.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과-457 법인세과-457 법인세과457 20110711 201107 2011 07 11
요지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하청업체를 합병할 경우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ㆍ하역ㆍ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