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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31.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상환액의 세무 처리방법

법인세과-637 법인세과-637 법인세과637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시행사와의 공사도급 및 사업약정상 시행사의 부도발생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시행사의 거부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분양 및 미분양분 포함)으로 공사채권 등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로서 법인(시공사)이 사업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이행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과 행한 사전약속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액을 반환 또는 상환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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