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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6. 2.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91 법인세과-391 법인세과391 20110602 201106 2011 06 02

요지

가지급금 또는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그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하는 날)에 미수이자를「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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