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3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635 법인세과-635 법인세과635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본문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의료기기 판매업자”라 함)이 거래처(의료기관)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으나 해당 신용카드사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결제대금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통상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받기로 한 경우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의료기관)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규정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의2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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