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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8.

복합할부제도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법인세과-662 법인세과-662 법인세과662 20110908 201109 2011 09 08

요지

자동차 구매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이 제휴된 복합할부제도를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본문

신용카드회사(甲)가 할부금융사(乙)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당해 신용카드회사와 특수관계있는 자동차 판매회사(丙)로부터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는‘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판매회사(丙)가 甲사에 지출하는 가맹점수수료가 증가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복합할부제도의 이용이 결정되며, 당해 자동차 판매회사(丙)가 甲사를 포함한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신용카드회사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히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복합할부제도를 시행하는 신용카드회사(甲)와 자동차 판매회사(丙)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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