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8.
합병비율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여부
법인세과-661 법인세과-661 법인세과661 20110908 201109 2011 09 08
요지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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