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8.
정부업무 수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12 법인세과-312 법인세과312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미집행 보조금 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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