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19.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체결시 손익인식 여부
법인세과-490 법인세과-490 법인세과490 20110719 201107 2011 07 19
요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 거래의 실질이 담보제공인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수익인식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7, 2011.01.20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주택준공일 이전에 미분양된 주택을 ○○주택보증(주)에 당초 분양가액의 50%로 매매하면서, 그 매매조건으로 ○○주택보증(주)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매매가액에 사전 약정이자와 ○○주택보증(주)가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가산하여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시행사의 명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양 및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주택보증(주)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이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주택보증(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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