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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5. 23.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시가판단 기준일

법인세과-354 법인세과-354 법인세과354 20110523 201105 2011 05 23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주식양도, 자산증여 등 일련의 행위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주식양도 및 자산증여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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