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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26.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법인세과-514 법인세과-514 법인세과514 20110726 201107 2011 07 26

요지

일부 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도 과세특례 적용가능하나,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멸실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본문

1. 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조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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