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5. 26.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시가판단 기준일
법인세과-374 법인세과-374 법인세과374 20110526 201105 2011 05 26
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전체 임차면적의 0.3%)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유원지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부지 중 일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전체 임차면적의 0.3%)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임차에 대한 시가는「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법규과-649,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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