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25.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법인세과-506 법인세과-506 법인세과506 20110725 201107 2011 07 25

요지

적격합병시에는 합병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부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승계한 사업부의 소득을 통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것임

본문

1.「법인세법」제44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의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3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3.「법인세법」제45조제2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법인세과-506 법인세과-506 법인세과506 20110725 201107 2011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