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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29.

舊 증권거래법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16 20110929 201109 2011 09 29

요지

구「증권거래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하는 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구「증권거래법」(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하는 합병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38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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