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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7.

부 및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 방법 여부

재삼46014-832 재삼46014-832 재삼46014832 19970407 199704 1997 04 07

요지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이틀후에 부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위 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동산과 당해 증여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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