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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기한 경과 후 지급 시 경감세액 등 추징 여부

부가가치세과-600 부가가치세과-600 부가가치세과600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이자,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1.6.9)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1.6.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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