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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04 부가가치세과-1204 부가가치세과1204 20111005 201110 2011 10 05

요지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952, 2008.5.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952, 2008.05.13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9, 2007.8.1)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179, 2007.08.01)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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