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20 부가가치세과-1220 부가가치세과1220 20111007 201110 2011 10 07
요지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포인트 전환과 포인트 차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235, 2003.8.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례의 적용여부는 실제 운영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1235, 2003.08.01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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