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과-1201 부가가치세과-1201 부가가치세과1201 20111005 201110 2011 10 05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14, 2005.3.25 및 서면3팀-2962, 2006.11.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14, 2005.03.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962, 2006.11.3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