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6.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10 부가가치세과-1210 부가가치세과1210 20111006 201110 2011 10 06

요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 서면3팀-3252, 2006.12.26 및 재소비46015-259, 20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52, 2006.12.2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10 부가가치세과-1210 부가가치세과1210 20111006 201110 2011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