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27.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57 부가가치세과-1157 부가가치세과1157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48, 2005.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48, 2005.05.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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