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159 부가가치세과-1159 부가가치세과1159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783, 2009.6.8 및 서면3팀-746, 2008.4.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783, 2009.06.08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746, 2008.0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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