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60 부가가치세과-1160 부가가치세과1160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343, 2000.6.8 및 부가46015-3573,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343, 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