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26 부가가치세과-1226 부가가치세과1226 20111010 201110 2011 10 1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20, 2008.5.21 및 부가46015-354, 200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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